3년차 직장인 한**씨는 근래에 원형탈모로 병원 요법을 받고 있다. 5년 전 원형탈모가 갑작스럽게 실시됐는데,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만성적으로 재발하고 있기 때문이다. 유**씨는 '탈모를 한 번 겪어보니 식습관부터 관리 제품까지 관리에 신경이 쓰인다'고 전했다.
국내 탈모인구가 늘면서 이를 악용한 과장 마케팅에도 주의가 필요하다.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`탈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문제점 개선방안` 보고서에 따르면 탈모 방지 샴푸는 약사법상 `탈모 방지`와 `머리카락의 굵기 증가` 이외에 다른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.
다만 일부 중소업체들이 탈모 방지 샴푸를 판매하면서 `탈모 치료`나 `발모 효과` 등의 문구를 내걸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. 일반 두피관리업소에서 처방을 권유하면서 `일정시간 사용 후 불만족시 100% 환불 보장` 등을 광고해 분쟁을 겪는 경우도 접수됐다. 한국구매자원은 '탈모 관련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주순해 구매자피해도 꾸준히 응시되고 있다'며 '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두피관리업소에서 사용 전후 사진 비교 등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광고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'고 밝혀졌습니다.